임오경 국회의원 "체육인의 경기력 관련 데이터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 자세 등에 대해 AI를 통해 구별, 이를 자료화하여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임오경 의원은 현행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한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하여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법안은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체육인들이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지식재산의 범위를 수용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체육인들의 창조적 노력의 산물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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