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조사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한준호 의원,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 제출'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의 사례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사고원인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가 여럿 있음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석연치 않은 피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등 매년 약 40여건 내외의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유럽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조업자 등의 사실 · 증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한준호 의원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피해자만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며 "본 법안을 통해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자동차제조사의 사고 원인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