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상장유지' 결정…개인투자자 ‘안도’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한국거래소는 27일 KG모빌리티(옛 쌍용차)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KG모빌리티는 28일부터 주식 매매 및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KG모빌리티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유지 결정에 개인투자자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만3,160명으로, 총발행 주식 수의 21.6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쌍용차는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이후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기업회생절차는 지난해 11월 종결됐으며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적정의견'을 받으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회사의 상장유지와 거래재개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기심위의 거래재개 결정에 KG모빌리티는 직전가격인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질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30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의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 주가는 4,380~1만7,520원 사이의 범위에서 정해진다./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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