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유도 해수욕장 흉물 폐선박 수년째 방치 '도마위'
소유자 확인 됐지만 처리비용 이유 '하세월'
해양수질 오염 유발 물론 관광지 이미지 저해

[군산=이인호 기자] '천혜의 비경'의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흉물스러운 폐선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선유도 해수욕장은 고군산군도 관광의 중심으로 2017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된 후 접근성이 편리해짐에 따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선유도 내부의 교통 및 관광객 편익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38억원을 투입해 내부관광로 개설을 완료했다.
개설된 도로를 기반으로 해수욕장 시설을 한층 더 개선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폐선박은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해양수질 오염 유발은 물론 항만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업계 등에 따르면 방치선박 처리 절차는 먼저 선박 소유자를 파악해 스스로 폐선토록 유도하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고 후 제거한다.
또한 장기간 방치폐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유자 확인과 직권 제거 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와 동시에 폐선 처리 예산을 확보해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선박. [사진=이인호 기자]
이와 관련 환경운동 관계자는 "녹지환경의 경관향상과 관광휴양지의 이미지를 쇄신코자 이들 불법적치물에 대집행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군산시가 수 년째 집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방치된 폐선박을 보고 받았고 소유자도 확인됐다. 올해 어촌계장을 통해 폐선박 실태를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에게 폐선박 처리를 지속적으로 권고했지만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실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처리 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 폐선은 소유자에게 제거 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행정대집행 등으로 우선 처리한 후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하며, 행정기관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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