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 악재를 호재로 전환하기

무연고 분묘 해결하기
일반 거래라면 계약 전에 매도자로부터 분묘를 옮긴다는 확약을 받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묘를 이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때는 묘를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묘를 개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 원소유자를 찾아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설치한 분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군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나 무연고 묘는 정해진 법에 따라 신문에 3개월 이상 개장공고를 하면 개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하면 됩니다.
축사가 있어도 매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경우 내가 살 땅 주위에 축사가 있는데 하나뿐이라면 상황을 좀 더 알아볼 필 요가 있습니다. 축사 운영자를 찾아가 이전이나 폐업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겁니다. 외딴 곳에 있는 단일 축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축사 운영자가 노령이라면 더더욱 그만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이 개발예정지라면 축사가 있어도 매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축사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축사 주인도 보상을 받고 나가기에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축사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후 몇 년 지나 축사가 사라지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탑을 이용한 역발상
최악의 악재이긴 하지만 역발상으로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민원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같은 곳에 철탑을 세우는 추세입니다.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도로와 잘 붙어있고 규모가 넓은 땅에 송전탑이 있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철탑이 필요하거나 있어도 상관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이 그렇습니다. 땅의 입지나 형태가 아주 좋고 이런 업종에 적합하다면 싸게 매입해두는 것도 투자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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