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 제정…부담↓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6일 소규모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회는 15일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의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시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지정 법인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은 독립된 별도 기준, 실증절차 중심 접근법, 핵심 절차에 집중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기존 감사 기준의 경우 주제별로 34개 기준서(약 760개 문단)를 따라야 했지만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서는 업무흐름을 따른 단일 기준서(153개 문단)로 간소화했다.
간소화된 주요 절차는 △위험평가 절차의 간소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결정 등이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기존 감사기준은 방대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높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절차에 집중하도록 하여, 감사품질은 유지하고 외부감사 부담은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감사인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서서식 예시도 발표할 계획이다./choimj@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서학개미에서 중학개미로? 美 주춤하자 中 '주목'
- '대주주 리스크' 벗은 빗썸…내년 목표로 IPO 속도
- 산업은행, '아픈 손가락' KDB생명 증자의 늪
- 비트맥스, 대규모 CB 찍어 비트코인 줄 매수 반복
- Sh수협은행,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 개최
- 카카오페이, 제주항공과 여행객 경험 혁신을 위한 제휴 협약 체결
- iM뱅크,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자 초청 프로축구 관람 행사 실시
- 우리금융, 한국전 참전 필리핀 용사 후손에 장학금 전달
- 우리FIS 아카데미, 4시 수료식 개최…차세대 금융IT리더 88명 배출
- iM금융그룹, 대구콘서트하우스와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2025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개최
- 2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 3'순창 강천산' 야간 개장 시작…11월 8일까지
- 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지 '현장 점검'
- 5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6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7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8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9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10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