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법무실습 성료
중앙보훈병원에서 의료소송·분쟁 등 공공의료분야 실습 진행
로스쿨생의 공익현장 실습으로 공적 가치 함양 기회 제공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은 학생들이 기존 법무실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익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공익법무실습을 1학년생 필수 교육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공공의료분야 법무 실무 경험 제공을 위해 서울대 로스쿨 1학년 재학생 4명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 의료소송 및 분쟁 사례 연구’를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했다.
학생들은 공공의료 현장인 중앙보훈병원에서 공단 법무실장인 박선예 변호사의 지도하에 ▲의료소송 판례 리서치 ▲공공보건의료 및 의료분쟁 사례 소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리서치 등을 진행하며 법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선예 법무실장은 “공공기관에서 법이 적용되는 현장을 체험해 공익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산학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국에 3,400여 병상 보훈병원 6곳과 1,600여 병상 보훈요양원 8곳 등을 운영하는 공공의료복지 전문기관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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