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월 1일 ‘대구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보장항목 확대 실시
대구 시민의 자연재해에서 개 물림 사고까지 14종 최대 25백만 원 보장 혜택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기존 11종 보장항목에 가스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종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 시작,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매년 보장 혜택을 넓혀가는 대구시의 중점 시책이다.
2022년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11개 항목이 보장됐으나 2023년에는 기존 11종에 가스 사고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종을 추가해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4년 동안 총 129명의 시민이 11억 9천 6백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안내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며 “다가오는 7월부터 대구에 편입될 군위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예산 확보와 홍보 등 준비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재준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쿠팡, 100회 수명 마친 ‘로켓 프레시백’ 파렛트로 재탄생
- 2현대그린푸드, 청년 농부 지원 확대…“온·오프라인 판로 넓혀”
- 3빚으로 내수침체 버티는 자영업자들…소득 대비 부채 2년 만에↑
- 4우재준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5경기 악화에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 6이디야커피, 봄 시즌 ‘커피 다이닝’ 흥행…80% 예약률
- 7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리미엄 콘텐츠 강화
- 8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 9롯데百, ‘포켓몬’ 팝업스토어…황금연휴 정조준
- 10GS샵, 신규 셀럽 프로그램 ‘성유리 에디션’ 론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