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0세 아동 부모에 70만원 등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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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11 16:24:39
수정 2023-01-11 16:24:39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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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진주시는 기존 영아수당 개편에 따른 부모급여를 이달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첫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지급된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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