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영업주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 시에도 과태료 처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오늘(3일)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기간(2년)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으로 △지자체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화재예방법 시행(‘22.12. 1)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용어도 변경 된다.
향후 다중이용업소법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등급(A~E등급) 기준 개선 및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lsj0168@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