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약 과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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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9 13:41:06
수정 2022-12-09 13:41:06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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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병행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의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 따라 2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
시에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장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나 거래행위 등 부동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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