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11.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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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6 08:14:42
수정 2022-11-16 08:14:4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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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받은 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 사용·처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점 단속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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