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취득세 감면' 적정사용 실태조사
전국
입력 2022-11-14 12:25:11
수정 2022-11-14 12:25:11
정태석 기자
0개

[오산=정태석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올 말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취득세 감면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이 집중 대상이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원이다.
오산시는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종교단체 등)과 직접 사용 후 2년 이상 보유,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홍순돈 오산시 세정과장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ts5944@hanmail.net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근태 재단 광주 초청 강연
- 2커튼 브랜드 '셀프메이커', 연 매출 30억 돌파
- 3KAI, 6G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 업체 선정
- 4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수사 촉구 탄원…“예림당, 주주 기만해”
- 5송영길 고발인 조사 출석, "윤석열 서울구치소 입소하는 날 기다린다"
- 6김성제 시장,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 견인”
- 7양평 산나물축제, "가족중심 피크닉"성료
- 8양주시, 초미세먼지 2019년 이후 '최저'
- 9경기도교육청-카자흐스탄, 교육 협력 추진
- 10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매몰사고...복구작업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