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전국 입력 2022-10-31 11:19:20 수정 2022-10-31 11:19:20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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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전 등록 가맹점에 대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불법 행위 적발 시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 홍보 포스터.[사진 제공=부산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7~25일까지 부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단속 방법을 넓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https://busandong100.kr/cs/complain) 및 콜센터(☎1577-1432)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 수수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으로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동백전이 시민 생활에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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