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자연해안선 파괴방지 위한 '연안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해안의 보전·관리 중요성 증대…자연해안관리목표 5년마다 설정 및 의무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이 27일, 파괴되는 자연해안선의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수면의 온도 및 수위가 상승하는 등 인위적·자연적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자연해안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침식 영향으로 해안가 절벽 및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모래해안이 급격히 사라짐으로써 자연재해에도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연해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가 전년보다 23.9km 감소한 15,257.8km로 조사됐다.
특히 자연해안선은 약 50.4㎞가 감소하고, 시설물과 해수면이 만나는 인공해안선은 약 26.5㎞가 증가해 자연해안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5년마다 설정하고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경계로 우리나라 국토형상을 정의하는 기본 해양공간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기후변화 등으로 파괴되는 해안선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연안환경이 보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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