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확정
전국
입력 2022-09-02 11:27:11
수정 2022-09-02 11:27:11
강원순 기자
0개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혜택 추가 제공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홍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홍천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국도·지방도 유실 28건, 하천 88건, 산사태 22건, 소규모시설 50건, 주택피해 15건 등 총 73억 4,9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금액은 195억 8,900만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원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강원도 내에서 횡성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시 홍천군은 산사태 등의 피해 집계에 어려움이 있어 선포 기준에 미달됐으나 이후 신속하고 세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집계했다.
특히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8월 30일 국회를 방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등 30개의 간접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홍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되어 다행”이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SKT 유영상 “위약금 등 3년간 7조원 손실 예상”
- 2‘시총 5위’ 한화에어로…올해 K9·천무로 수출 ‘날개’
- 3두산에너빌·대우건설, 체코원전 계약 지연 ‘촉각’
- 4카카오, 1분기 실적 ‘주춤’…‘카나나’ 돌파구 될까
- 5'저속노화'에 외면받는 탄산음료…목표주가 '줄하향'
- 6동양생명 새 대표에 성대규 단장 물망…우리금융 선택은?
- 7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5월 1+1+1 통큰이벤트’ 진행
- 8'IPO 삼수생' 케이뱅크의 고심 …시장 냉각기·건전성 관리 변수
- 9GS리테일 ‘아픈 손가락’ 요기요…적자탈출 어쩌나
- 10고창군, 청년후계농 35% 외부 유입…농촌 '활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