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중호우 침수 차량 신속 지원할 것”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이틀간(8~9일) 서울에 집중된 기록적 호우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0일) 기록적 폭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수혜대책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 장이 참석했다.
차량침수와 관련해 10일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7,486건으로 피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는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다. 단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행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컨대 자기차량 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창문,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 구역 통행 등 귀책사유 발생, 차량가액 이상 수리비, 차량에 놓아둔 물품 손해는 보상받기가 어렵다.
피해차주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나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cjy3@sedia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