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국
입력 2022-05-10 19:26:58
수정 2022-05-10 19:26:58
유태경 기자
0개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가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2~3명으로 시·군별 조사 단속반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그간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행위와 무허가로 이삿짐을 불법운송·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남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 인허가 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영광 한빛원전 2호기 황산 누출…고창 지역사회 불안 확산
- 고창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보은 법주사 개최
- 남원시의회, 국회 찾아 '공공의대 법안' 통과 설득 나서
- [영상] 대구광역시, 장마철 대비 풍수해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영상] 대구광역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대구시 영상 뉴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 [영상] 대구교통공사, 전 역사 장애인화장실에 비데 설치
- [영상]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이식 100례’ 달성
- “SNS 입소문으로 하이원리조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인허가 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2영광 한빛원전 2호기 황산 누출…고창 지역사회 불안 확산
- 3고창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보은 법주사 개최
- 4남원시의회, 국회 찾아 '공공의대 법안' 통과 설득 나서
- 5대구광역시, 장마철 대비 풍수해 대책 점검회의 개최
- 6대구광역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7'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 8대구교통공사, 전 역사 장애인화장실에 비데 설치
- 9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이식 100례’ 달성
- 10“SNS 입소문으로 하이원리조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