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 해역 패류 채취 금지 조치 해제

전국 입력 2022-05-10 19:14:38 수정 2022-05-10 19:14:38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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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최초 발생 91일 만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패류독소 최초 발생 91일 만에 전 해역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패류독소는 작년에 비해 초과 시기가 빨라져 최초 발생 10일째에 진해 명동 해역에서 식품허용 기준치(0.8㎎/㎏)를 초과했고, 이후 덕동·심리 지역 등으로 발생 범위가 확대됐다. 가장 높게 검출된 수치는 지난달 4일 19.83㎎/㎏으로, 식품허용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시는 그동안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유지 등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 개최 예정인 7월 시민의날 행사를 시작으로 마산 국화축제, 진해 해군마라톤 행사 등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해 패류독소 발생으로 위축됐던 수산물 소비심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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