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예보 "매각 포함 정리절차 진행"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끝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한 엠지(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MG손보는 앞으로 예금보험공사 주축으로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가 진행된다. 단 보험영업은 중단되지 않으며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등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가량 넘어섰다”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MG손보에 수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7월21일 경영개선요구를 시작으로 올해 1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3일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불승인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계획안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금산법에 따라 현재 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은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업무를 대신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3명), 예금보험공사(1명), MG손보(1명) 직원들로 구성됐다.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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