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불공정 약관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시·도지사가 권고' 불공정약관조항 삭제·수정 등 명시

[제주=금용훈 기자]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요구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부족, 신산업 증가, 거래 관행의 답습 등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송재호 의원은 "약관 작성의 주체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공정위 권한의 분권을 비롯한 소비자 계약의 자기 결정권과 피해구제가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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