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 운영시간 24시·사적모임 10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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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1 18:23:37
수정 2022-04-01 18:23:37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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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2. 4. 4.(월) ~ 4. 17.(일)
(운영시간 제한) 1·2·3그룹·기타 모두 24시까지 연장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반국민,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운영시간 완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운영시간 제한을 현행 23시에서 24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완화 조정한다.
대구시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감소세 전환단계에서 증가세로 반등해 정점 유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정점 규모가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현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조정한다.
이에 따라,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운영시간은 현행 23시에서 24시까지 1시간 연장 조정되며,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기존 8인에서 10명으로 조정한다.
그 외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적용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본격적인 봄행락철을 맞아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정점구간 지속이 우려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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