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연간 250억원 예산 안정적 확보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지난 25일 강원도 체육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개정안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간 250억원 상당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정 중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면서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는 지방체육회의 민선 체육회장과 법인 출범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각 지자체로부터의 재정 독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제18조제3항).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했다.
강원도와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발빠르게 세부내용을 협의했고 강원도의회 김병석의원(사회문화위원회)의 대표발의로 진행됐다.
그 결과 강원도체육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 중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사업비를 지원한다’로 하며, ‘전전년도 도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로 했다.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강원체육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한 부분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강원도 시군체육회는 물론, 전국에 있는 지방체육회 지원조례 제정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강원도체육회는 재정독립을 발판으로 삼아 동,하계 종목,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남녀노소 구분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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