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6월부터 교육 이수 의무화
전국
입력 2022-03-26 16:18:36
수정 2022-03-26 16:18:36
금용훈 기자
0개
관련 사업장 개정법령 안내 관계자 간담회 등 홍보 강화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 단속 현장사진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한국소방안전원)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유예기간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도내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법령 안내 및 관계자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인 가두검사 실시,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는 법령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요건을 반드시 갖춰달라."라고 당부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 대구행복진흥원, 제11기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
- 오경준 대구경북병무청장, 특수학교 경희학교 방문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2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3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4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5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6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7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8"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9오늘 서울 종로서 5만명 연등행렬…27일까지 일대 교통 통제
- 10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