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및 인하' 조례 개정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4%p 인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됨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월 28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되고, 9억원 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 및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원 이상 구간 0.8%에서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개정된 만큼,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 김치특화지구 사업 본궤도…국비 50억 확보
-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 간담회
- 대경대 이치균 교수 “대경대 한류캠퍼스 청소는 제가 책임집니다”
- 해남군, AI 농업기술로 '장립종 쌀' 수출경쟁력 확보 박차
- 영천시, ‘K-투어 페스티벌 in 서울’ 경북관광페스타 참가
- 한국수력원자력, 영동양수 1,2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
-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시 중학교 입학 배정 합리적 방안 연구 용역 착수
- [영상] 의성군, 한지형 마늘 본격 수확 돌입
- [영상] 의성군,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정
- 포항시 도심 속 피서지, 침촌근린공원 물놀이터 내달 1일 본격 개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