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해제'…구례군의 황당한 교통 안내 시설 '빈축'
잘못된 안내 간판 방치…"등잔밑이 어두운 면사무소와 파출소 직원들"

[구례=조용호 기자] 전남 구례군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안내 간판이 황당하게도 ‘어린이 보호 해제’란 문구로 설치되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구례청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간판 문구가 '어린이 보호 해제'란 문구로 표기된 것.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문구인데 오랜 기간 방치해 놓아 행정당국은 물론 교통 단속 기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구례 화엄사 등의 관광지 주요 도로에 위치한 구례청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간판 문구가 ‘어린이 보호 해제’로 표기돼 있다.[사진=조용호 기자]
본보에 제보한 관광객 윤 모(순천시)씨는 "처음 위와 같은 문구를 보고 어린이 보호를 해제한다는 뜻에 대해 일행과 서로 논쟁했다"며, "그 논쟁의 요지는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은 구간이다. 아니 어린이를 보호할 구역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보호할 의무가 해제됐다‘ 등등 서로 황당한 대화를 나누며 비웃기도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당국은 해당 교통 표지판의 문구가 잘못된 점을 시인했다.
구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 해제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아마 ’구역‘이란 명사가 누락된 것 같다"면서 "교통 안내 간판은 구례군청 도로과 토목팀에서 설치 관리한다"며 떠밀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께 관내 도로 안내 가판을 정비하면서 해당 글귀를 확인 못 했다"고 뒤늦게 시인하면서 "사실 확인을 통해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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