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의회 전문성 강화 위해 노력"
지방자치법 개정…진주시의회 변화는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기자]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32년 만에 집행부로부터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는 건데, 진주시의회의 경우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해 진주시의회의 인사권에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지금까지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진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기자]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 최근 진주시의회와 진주시 간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요?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네. 협약서에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간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 인사운영과 관련한 협력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예산확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 진주시와의 인사교류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지난 2022년 1월 5일자 정기인사로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이 배치되었고, 향후 1월 13일자로 시의회 의장이 임용권자로 인사권이 조정될 것입니다. 진주시와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수시 인사를 통해 상호 간 균형있는 인력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자] 인사권이 독립되면 의장에 대한 권한 집중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에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위촉 인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여 의장의 권한 집중을 견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자] 앞으로 시의회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네. 독립된 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업무의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법률적 대처를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선발해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2022년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 진주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함으로써 진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1월 13일 진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한해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자] 네. 오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진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감사합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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