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전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영향조사 누락"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조사 다시해야"
전주시 "환경조사-악취기술 진단 동시 실시 할 것"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의 환경상영향조사 누락에 대해 환경단체가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녹색연합은 7일 배포한 성명에서 "전주시가 실시한 환경영향 조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제외한 것은 법률위반이기때문에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전주시는 지난 1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소각)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환경상영향조사 대상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북녹색연합은 그 근거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은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1일 매립량 300톤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까지 규정했다. 전주시가 해당 조례 내용대로라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또한 "전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장 뿐 아니라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규정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환경상영향조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대상시설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직접영향지역, 간접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은 "2016년 가동을 시작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되면서 악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곳인데도 음식물자원화시설를 제외하고 하수슬러지소각시설만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한 것은 전주시장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기술진단'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상영향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악취방지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몰이해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이 입장이다.
특히 녹색연합은 "2016년가동 이후 6년여 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한 번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전주시의 직무유기다"고 비판하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녹색연합의 지적대로 음식물자원시설에 대해 환경영향조사와 악취기술 진단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장 노조가 임금협상중 8일 오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전주시는 파업 참여 인원이 적고 시간도 길지 않아 음식물 처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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