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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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9 15:32:52
수정 2021-10-29 15:32:52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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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 발생한 1407 필지 대상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서, 대상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1407필지이다.
확인은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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