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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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11 13:01:41
수정 2021-08-11 13:01:41
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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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씩···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거제=허지혜기자] 경남 거제시는 법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의 추가 지원금을 오는 2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 거제시민 24만3000여 명 중1만7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이며, 법정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말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하고, 1회에 한해 지급한다.
현재 법정 급여를 지원을 받는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 대표 계좌에 지급되고,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 원)에 소요되는 국비 10억7000만 원의 예산편성과 함께 지원금 누락자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명단 확보와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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