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나선 LH…투기·다주택 직원 승진 제한
경제·산업
입력 2021-07-23 19:13:40
수정 2021-07-23 19:13:40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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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사 혁신안 추진상황·계획 점검
투기·다주택자 고위직 승진 제한 등 강력조치
전관특혜 의혹·부당한 겸직 행위 근절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 보유 직원들의 승진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오늘(23일) 제4차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행위·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불법 투기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를 강화하는 등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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