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신고방법 및 보호·지원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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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12 16:58:48
수정 2021-07-12 16:58:48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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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국어로 번역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배포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경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도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가정폭력 신고방법 및 보호․지원 내용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도 내 각 경찰서별로 18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각 커리큘럼에 참석하는 이주여성 대상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13개 국어로 번역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와 문자전송 및 SNS 등을 배포 ·활용키로 했다.
‘안내서’에는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경찰의 처리절차, 신변보호조치 등 법률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등 보호․지원기관 안내 내용이 담겨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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