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티, 장비 공급 계약 해지 소송 승소…136억원 배상 판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열제어 장비 전문기업 예스티(122640, 대표이사 장동복)가 중국 장가항 캉더신 옵트로닉스(이하 KDX)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설비 대금의 90%를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예스티는 2018년 중국 KDX 사와 $13,650,000(한화 약 151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OVEN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DX 사는 선급금 지급 및 제작된 장비의 입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납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연한 바 있다.
예스티는 KDX 사에 2019년 9월 공문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OVEN 장비 인도 불가에 따른 전량 손실이 반영됨으로써 예스티는 2019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스티는 KDX 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중국 중재위원회에 설비 대금에 달하는 1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골자로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위원회는 ‘KDX는 신청 금액 중 10%의 설치 및 CS 비용을 제외한 약 136억원을 예스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에 의해 배상금이 회수 될 경우 예스티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전액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으로 반영된다.
예스티 관계자는 “국내 및 현지 로컬법무법인을 통한 회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소송은 KDX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책임 소재가 분명한 만큼 승소를 자신할 수 있었다”며 “본 판결로 인한 과거 손실 회복에 대한 희망과 반도체 시장 호황 및 자회사의 성장에 힘입어 기술력과 실적 측면 모두에서 당사가 올해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hyk@sedaily.com
/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모아라이프플러스, 단기간 주가 급등 속 CB 털이 ‘주의보’
- 카티스, 원자력 발전소·SMR 등 공공보안 수주 확대
- 앱트뉴로사이언스, 美 자회사로 가상화폐 투자사 도약
- 지니언스, 투자자 대상 공동 기업설명회 참가…“투자자 소통 확대”
- 현대로템, 다수 국가와 K2 수출 협상 진행중…목표가↑-KB
- 제이준코스메틱, '슬리핑팩' 다이소 온라인몰 상위권 안착
- 밸류파인더 “엠젠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수혜 전망”
- FSN, AI Driven 전략 실행…광고주·브랜드 성과 극대화
- 이니텍,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본격 진출
- [부고] 김현엽(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씨 부친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커넥트밸류, HRD 컨퍼런스서 기업교육 브랜드 ‘커넥트플레이’ 론칭
- 2포스코이앤씨, '자금력·소통력·성실함' 전국서 입증
- 3장흥군,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초청 '행복한 책읽기' 특강
- 4“골프웨어 프로 골퍼가 만들어요”…‘루베로’ 론칭
- 5고흥군, AI 확산 비상에 방역 고삐 바짝 죈다
- 6에어프레미아, 국제항공운송협회 정회원 인증서 수여식
- 7보성군,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깨끗한 수돗물 공급 노력 빛나
- 8잠실우성1·2·3차, 7월 12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 9진도군, 구강보건의 날 맞아 ‘구강건강 캠페인’ 마무리
- 10목포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위한 맞춤형 교육 '총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