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제3회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 시행
올바른 산행문화 조성 및 신속한 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
필기 및 실기시험 각 2회 실시 예정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올바른 산행문화 조성과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회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는 산악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일반산행가이드, 전문등반(암·빙벽)안내 등 자연을 보전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이끌어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성교육은 3박4일 과정으로 연간 4회 진행하며, 교육과목은 매듭법, 일반등산, 산악구조, 독도법 등 총 4개 과목이다. 세부내용은 국립공원의 이해, 등산의 역사 등 기본소양 교육과 응급처치,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기술로 구성됐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며, 필기시험 2회(6월 12일, 11월 13일), 실기시험 2회(6월 26~27일, 11월 20~21일)를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산악전문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자와 전문등반과 산악구조에 대한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
손영조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교육연수부장은 “다양한 산악활동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자연을 배려하는 안전한 산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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