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운동부 합숙소 3월1일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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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2 13:16:42
수정 2021-02-22 13:16:42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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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 28명 중 16명 합숙소 격리…12명 자가격리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3월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코호트 격리 중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주말 사이 합숙소 내에서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총 1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 19일 유도선수 1명(용인-1572번)이다. 이 선수는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과의 접촉으로 진단검사한 뒤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합숙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유도, 육상, 검도,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 38명의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28명 가운데 12명은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합숙소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키로 한 것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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