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 5주간 캠페인 실시
9월 말 기준 예탁원 보유 미수령주식 약 277억원
휴면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기 관건은 ‘재산 통지’
캠페인 기간 동안 ‘비대면 주식 수령’ 시행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오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관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올해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만3,028명)에 달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 중 상당수가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은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은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 아래 주주 연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실기주과실’은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 독려하고, ‘미수령주식’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해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시행 이래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확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절차는 캠페인 대상 주주에게 안내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비대면 주식 수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투자자 지원을 위해 캠페인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은 실물주권의 정보 입력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확인 결과 과실이 조회되는 경우 거래증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로 과실 반환절차 문의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캠페인 추진환경이 많이 악화됐으나, 대국민 언론홍보를 통해 캠페인 기간 중 많은 국민들이 휴면 증권투자재산 보유여부를 확인해 자신의 숨겨진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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