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검토”
증권·금융
입력 2020-10-13 20:40:41
수정 2020-10-13 20:40:41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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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시작된 홍콩식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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