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신한금투 팀장 징역 8년 구형
증권·금융
입력 2020-08-19 16:33:30
수정 2020-08-19 16:33:30
정순영 기자
0개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7,072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무상황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했고 김 회장 등이 리드의 자금을 계속해 횡령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한금투 전 팀장은 2017년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 고급 외제차 등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신한금투와 라임 사이에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맺어져 있어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 전환사채 50억여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고, 전 팀장은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선고공판은 10월 23일 열린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