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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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8 09:58:29
수정 2020-07-28 09:58:29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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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소각시설 입찰서 5년간 담합
공정위,시정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대경에스코는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운 다음 입찰을 싹쓸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에는 3억1,600만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이득을 취한 업체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 혹은 그 외의 이유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담합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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