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서 예금담보·보험약관 대출 제외
증권·금융
입력 2020-06-16 13:07:52
수정 2020-06-16 13:07:52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이 이뤄진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은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 상환을 위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은 은행은 내달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