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광주은행 직원들 같은 날 성추행·채용비리 혐의 유죄 선고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JB금융지주와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같은 날 채용비리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는 지난 20일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 전 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며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관련 사건이 직장 내에서 부적절하게 회자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회식을 마치고 택시에 동승해 귀가하던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고소당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던 최씨는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지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JB금융은 사건 발생 이후 반년이 흐른 지난 3월에서야 최씨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려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날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김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 부서 간부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신입 행원 채용을 기획했으면서도 당초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행원을 채용했다"면서 "채용 절차에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되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구속기소 된 2명은 2016년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해 1차 면접결과 21건과 2차 면접결과 1건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은 2015년도 신입 행원 채용 1차 면접 결과 2건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이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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