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받지도 않던 걸로 생색내는 BBQ…코로나에 두 번 우는 가맹점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얼마전 BBQ가 낸 홍보성 보도자료에 치킨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BBQ가 가맹점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기간 15%에 달하는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게 골자인데, 경쟁사를 깎아내리며 치킨업계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BBQ는 굳이 보도자료에 bhc와 교촌치킨을 언급하며 “고율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타사와 차별화됐다”고 홍보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BBQ를 다른 치킨 브랜드와는 다른, 가맹점의 고통을 짊어지는 ‘착한 상생 기업’쯤으로 여길 것이다. 적어도 이 보도자료만 보면 말이다. 그런데 틀렸다는 게 문제다.
BBQ가 홍보한 지연이자는 치킨업계 모두 받지 않아 온, 계약서상으로만 있는 상징적인 항목이다. BBQ뿐 아니라 bhc치킨과 교촌치킨 역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가맹계약서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bhc치킨과 교촌치킨, BBQ 3사 모두 똑같이 소송촉진법에 따라 정해진 15%의 법정이자를 표기만 했을 뿐이다. 특히 대부분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현금 담보나 보증보험을 들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주 자체가 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말 그대로 받지도 않던 연체이자를 안 받겠다고 생색낸 것이다. 이미 코로나19로 힘겨운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도움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미지 홍보에만 활용됐다.
BBQ는 이번 홍보의 이유로도 가맹점주를 들었다. 가맹점주들의 문의가 늘어 결정한 조치라는 것이다. BBQ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급 미납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로부터) 연체이자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문의가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진 않아 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BBQ의 결정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추가 혜택은 없다. 코로나19로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심화 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코로나19를 핑계로 가맹점주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번 BBQ의 홍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다. 경쟁사 흠집도 문제이지만 코로나19를 기업 홍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시국이 시국인데 코로나를 이용할 생각을 하냐”며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이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이처럼 BBQ가 본사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주를 이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치킨값 인상의 근거로도 가맹점주를 핑계로 댔다가 여론이 악화 되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BBQ는 “경영상 어려움에 부딪힌 가맹점주들이 앞장서 치킨값 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생닭의 산지 가격이 오르는 점을 근거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산지 닭고기 가격이 치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결국 BBQ는 철회로 한 발 물러났다.
그런데도 BBQ는 그해 5월과 6월 또다시 인건비와 임차료의 상승, 배달비 수수료 등 ‘가맹점주들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결국 BBQ는 소비자들로부터 “본사 이윤을 늘리려고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맹점을 챙겨주는 척한다”고 뭇매를 맞으며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바 있다.
BBQ는 어떤 기업보다도 가맹 사업의 특성을 잘 아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BBQ를 이끄는 윤홍근 회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2대 회장을 역임했다. 또 십여 년간 한국외식산업협회장을 맡아오고 있는 요식업계의 ‘어른’이다.
가맹점의 고통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가맹본사의 생색내기. 가맹점주들만 두 번 울리고 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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