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동삭지역주택조합 금전청산 부지→환지 둔갑…애꿎은 입주민만 피해
입주민, 직무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공무원 고발
평택시, 법적인 효력 여부와 행정처분 및 대응방안 강구
토지 소유주, 환지 주장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최초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2019.09.27)한 지제더샵센트럴파크 1,280세대 입주민들이 보존등기 불가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동삭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내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동삭동 산45-7번지, 603평)가 있어 아파트 준공을 못 내기 때문이다.
동삭동 산45-7 토지는 2015년 7월 14일 동삭도시개발조합 환지처분총회에서 지제더샵센트럴파크의 사업필지로 의결된 집단환지 51필지, 금전청산 2필지 중 금전청산 필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평택시는 2016년 2월 18일 평택 동삭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금전청산 2필지를 환지로 변경하는 조건을 붙여 환지계획을 인가한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현 행정법은 행정 기속행위에 관하여 부관첨부를 금하고 있다"면서 "행정청이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행정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45-7 토지소유주는 ‘월드도시개발(주)’이다. ‘월드도시개발(주)’대표이사 A씨는 평택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조합(동삭·모산영신·영신)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지제더샵센트럴파트 사업에 있어 '동삭지역주택조합’과 ‘동삭도시개발조합’은 이번 사업의 파트너 관계로 토지확보는 ‘동삭도시개발조합’이, 아파트 사업과 조합원 모집은 ‘동삭지역주택조합’이 맡아서 했다.
따라서 ‘동삭도시개발조합’과 ‘월드도시개발(주)'은 ‘동삭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지원을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1,280세대 입주민에게 사용(준공)검사를 받고 싶다면 산45-7 토지를 100억원에 매수하라고 공식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금전청산 당시의 산정금액 12억8,000만원을 이미 예치한 상태이며 현재 주변시세 가격인 평당 450만원에도 매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수차 밝혀왔다고 하소연 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지금껏 토지 소유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동삭동 산45-7 토지가 금전청산 필지라는 사실은 평택시도 익히 알고 있다.
근거는 △2016년 8월 17일 평택시(주택과)는 지제더샵센트럴파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관련부서에 회람하면서 동삭동 342번지 외 50필지(동삭지구 공동주택용지)임을 재차 확인 △2016년 11월 2일 평택시(주택과)는 집단환지를 51필지로 확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17년 6월 26일 동삭도시개발조합에서 발급환 환지예정지증명원(51필지)을 근거로 지제더샵센트럴파크 일반분양 승인 신청 △2017년 7월 6일 평택시(주택과)는 지제더샵센트럴파크의 집단환지를 51필지로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근거가 차고 넘치는 데 평택시는 지제더샵센트럴파트 입주시점(2019.09.27)에 갑자기 애초에 집단환지에 없었던 금전청산(동삭동 산45-7번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산45-7은 명백한 금전청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삭도시개발조합은 2015년 7월 14일 이후 환지처분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6월 26일 환지예정지증명원에는 51필지, 2020년 3월 26일 환지예정지증명원에는 53필지를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동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시에서 부여한 환지계획 인가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 여부와 행정처분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 등을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공문으로 밝혔다.
한편 지제더샵센트럴파트 입주민 대표들은 2일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선정한 조합업무대행사가 주인을 물어뜯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들의 뒷배를 받쳐주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 대표들은 2015년 평택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13명을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추석선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어 이들을 피고발인으로 어제(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제TV는 토지소유주인 ‘월드도시개발’에 관련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들을 수 없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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