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카드클립] 민식이법 시행 ㆍㆍㆍ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시작
카드PICK
입력 2020-03-30 14:29:02
수정 2020-03-30 14:29:02
뉴스룸 기자
0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신호등조차 꺼져 있는 곳도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해 당연히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이다.'와 '운전자에게 과도한 처벌이다.' 등 상충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민식이법.' 어린이, 어린이보호자 그리고 운전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기획= 뉴미디어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2025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개최
- 2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 3'순창 강천산' 야간 개장 시작…11월 8일까지
- 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지 '현장 점검'
- 5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6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7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8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9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10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