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최소화 위해 추가 조치…시장조성 의무 완화
증권·금융
입력 2020-03-18 16:44:16
수정 2020-03-18 16:44:16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조성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부터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6개월 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투자자와 일부 시민단체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 급락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