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추천’ 스팸 SMS 남발, 투자주의종목 지정
증권·금융
입력 2020-03-10 16:28:12
수정 2020-03-10 16:28:12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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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대량 발송 종목, 투자주의종목 지정 확대
주식 광고문자 신고 3배 증가시 스팸관여종목 지정

한국거래소는 허위·과장성 매수추천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대량 발송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식 매매 관련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주식 매매 관련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 건수가 최근 5일 또는 최근 20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또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해 2일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주의종목’ 지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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