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룸형 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0-03-10 13:24:31
수정 2020-03-10 13:24:31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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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소형 원룸 세대 당 0.4대 기준 적용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 내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세대 당 0.5대에서 0.4대로 완화된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현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로만 한정돼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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