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구·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예정
경제·산업
입력 2020-02-19 17:47:22
수정 2020-02-19 17:47:22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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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과 권선, 장안 등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까지 모두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과 가까운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만안구에서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 관계자는 “과열지역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라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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