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도 없이 도시개발하는데…수년째 손놓은 평택시청
평택용죽도시개발조합, 2016년부터 조합장 공석
평택지원, 2018년 임시 조합장 선임 신청도 기각
비대위 “평택시청, 정상화 위한 아무런 조치 안해”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용죽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장 등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째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조합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2016년 4월 16일로 종료된 상태다. 조합에 조합장 등 임원이 없어 청산일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평택시는 “문제될 게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인허가 관청으로서 유착의혹까지 나오는 등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평택용죽사업 비대위 “평택시청, 부실 관리 감독”
조합장도 없이 평택용죽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를 비판해온 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그동안 평택시청에 조합의 부적격 운영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아 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에 따르면 △평택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동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4에는 동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는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대위측은 사정이 이런 데도 평택시가 조합 업무 등에 관해 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가 조합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조합 직원인 A씨가 큰소리치는 걸 보면, 조합과 평택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법원,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 기각…조합장 여전히 공석
평택용죽사업 조합은 수년 동안 임원 선임을 하지 않다가 지난 2018년 10월 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지원은 조합이 2018년 11월 27일 직원인 이 모 상무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사건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존속하는 이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법원에서 민법 제63조를 준용해 임시조합장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임할 때까지 임시로 조합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국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합은 채비지 매각, 공공시설 공사 등 중요한 업무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벗어난다는 사유를 들어 임시 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 더불어 조합 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나 환지처분 공고(2017년 12월 15일) 등이 이뤄져 도시개발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은 이같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 현재까지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임시조합장 선임 꼼수” VS “조합장 선출 기한 없어”
조합과 맞서고 있는 비대위측은 조합 임원 선임을 2년 6개월 방치했다가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한 저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임시조합장 선임을 밀어 붙인 이유는 청산 과정에서 업무대행사(피데스개발)가 용역비 수령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체비지 매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지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조합은 지금까지 임원 선임 등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행정지도 해야 할 평택시도 조합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문제될 게 없다”며 “기각된 임시조합장 선임 건은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도 “기각된 임시조합장 선임 건은 항소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문에 언제까지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환지처분에 의해 사업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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