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자금난’ 숨통…인터넷銀 대주주요건 완화

[앵커]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자금난에 빠져서 제대로 된 대출 영업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던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해 자본금을 확대할 길이 열렸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탓에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상품들은 8개월째 ‘일시 중단’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직장인K신용대출’을 시작으로 판매 중단 상품이 차례로 늘어, 현재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상품 5종 모두 중단됐습니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나서 자본금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4월 KT가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여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케이뱅크와 주주사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유상증자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자금 확충이 시급하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영업 정상화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 측이 “최소 1조원 이상의 총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 전환 완료 이후의 유상증자 규모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미래에 파란불이 켜졌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3, 제4 인터넷은행 탄생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에 성공하며 21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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